www.www.dachstore.co.kr

고부갈등

WRITER : Admin | DATE : 24-03-03 | CATEGORY : DIVORCE
보통 고부갈등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합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“고부간의 갈등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가? “인데, 이런 부분은 고부갈등의 문제보다는 갈등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률적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“심히 부당한 대우“를 받았는가를 요구합니다. 즉,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의 유지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이렇게 고부갈등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의 유지와 파탄의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며, 고부갈등을 무조건 이혼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고부갈등을 모든 이혼사유에 받아들이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 온전한 가정은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예로 설명을 하자면 아들에게 며느리의 실수를 과장해서 늘 모함하고 또 아들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소부간의 갈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로 인한 결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유로 혼인 생활이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